1.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2.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송보순 성폭력 사건 대책위 활동에 참여했던 운동단체들이 제안하여 개최된 "이제는 말하자! 운동사회 성폭력" 토론회 (1999년 6월 20일)를 계기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반여성적인 운동사회에서 무수한 성폭력이 벌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보위의 이름으로 은폐되고 가해자인권을 위해 피해자인권은 내팽개치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결성된 여성활동가들의 수평적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100인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11일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2001년 2월 19일에는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였고, 운동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근절을 위해 가해자 실명공개를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하 )에 참여하고 있으며, 귀 노동조합에서 지난 3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에 보내오신 답신을 함께 회람하였습니다(손관수 간사 발신의 "kbs union의 답변"). 또한 당일 오후 에서 손관수 간사와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위 답신이 KBS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위 답신에서 귀 노동조합은 본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를 "이 사회의 상식과 양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정체불명의 단체"로 언급하였고, "공대위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식을 지닌 사회단체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대하여 "실명 하나 떳떳이 내세우고 활동하지 못하"므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시 "상식을 지닌 사회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습니다.
5. 본 위원회는 귀 노동조합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성 취지와 목표가 '진보'를 표방하는 운동사회에서 조차 구조적으로 묵인·방조·조장되어 왔던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성폭력을 뿌리뽑고자 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운동사회 성폭력의 특수성이 '조직'과 '대의'의 이름으로 성폭력을 은폐하는 구조에 있으며 이미 수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유·무언의 압력 속에서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기할 때,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개인 네트워크인 본 위원회가 활동 상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취하는 것이 정당함은 이미 각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개 여성활동가들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연락 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문제삼는 것은 여성활동가들이 처한 엄혹한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며, 오늘날 유효한 연락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이 메일을 공개하고 매 공문 발송 시 담당자를 명기해 왔던 본 위원회에 대하여 "실체가 없다"는 귀 노동조합의 입장은 더더욱 터무니없다 할 것입니다.
6. 오히려 본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는 귀 노동조합이 "이 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운운할 수 있는 지 의문일 뿐입니다. 금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가해들을 시급히 중단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의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여성활동가의 '실명'을 트집잡는 귀 노동조합의 행태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본질 호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귀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바이며,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본 위원회 및 여타 참여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루 속히 진지한 자세로 면담 요청에 응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8. 본 공문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T. 02-883-2246, E-Mail : tswom100@jinbo.n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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