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에 기댄 성폭력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한다!
-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은 종래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한심스러운 작태와 파행적 해결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기존의 사건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은 이번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선 조직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은폐·무마되는 결과를 초래한 악행을 깨뜨리기 위해 진보운동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응함으로써, 또한 성폭력 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강철구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무더기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전면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은 작년 10월 노동조합 선거 당시 한번 제기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피해자와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 후 3월 9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결성되었고, 현재에는 21개 노동, 사회, 여성, 언론단체로 확장되어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S 노동조합과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KBS 노동조합은 공대위의 면담 요청에 대해 정체불명의 단체 운운하며 정체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강철구씨도 피해자들과 100인 위원회, 한국기자협회와 기자협회보, 동아닷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5억 원 가량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중이다. 게다가 이번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대위 공식홈페이지 (http://antikcg.jinbo.net)에 대해 진보넷과 청년진보당을 지목해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실명공개를 통한 해결 방식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강철구씨와 KBS 노조가 성폭력 사건 이후 보인 비상식적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실명공개를 통한 사건 해결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였다. 오히려 우리는 강철구씨와 KBS 노동조합의 태도는 단순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이용한 오리발작전이 아닐까 의심한다. 현재 강철구씨는 다시 불거진 자신의 성폭력 문제를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에 임하기는커녕 성폭력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그것을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KBS 노동조합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적으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은 이미 고소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벌써 지나버린 상황인데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함께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명공개를 통한 사건해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청년진보당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몇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소송은 두 단체를 상대로 진행될 게 아니라 공동대책위원회 또는 소속 21개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하나의 특정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9일 9개의 단체로 구성·결성되었고 현재는 총 21개의 진보운동단체가 활동 중이다. 따라서 이번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은 공동대책위원회 또는 소속된 21개 단체를 모두 상대로 진행되어야 합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부당하며 성립될 수 없다.
둘째, 이번 소송은 사회적 공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안는 것이다. 강철구씨는 KBS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자치조직인 조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기에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공인(公人)'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이번 성폭력 사건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성립되어선 안 되는 소송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대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는 해외서버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공대위는 다시 한번 강철구씨와 KBS노조에 촉구한다. 강철구씨와 KBS노조는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시급히 철회하고 본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강철구씨는 무더기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기관에 기대어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려는 음모를 그만 두어라! KBS노조는 강철구씨의 행태에 대한 방관·동조 입장을 멈추고, 강철구 부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등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라!

5월 7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