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는 KBS노조 성폭력 사건 공대위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
여성에게 있어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이자 삶을 송두리째 뿌리뽑히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면 올바로 해결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이 악용되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의 가해와 고통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운동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조직 보위의 논리 속에 은폐되고 배제되어 왔다. 지난 2월 19일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가 공개한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전형과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강철구는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음모론의 유포와 더불어 피해자와 사건을 공개한 100인위, 동아닷컴, 기자협회,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발, 명예훼손 민사고소 소송을 차례로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위축시키려 해왔다. 또한 강철구를 위시한 현 KBS노조 집행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계속 거절해 함으로써 이 사건을 공개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 왔으며, 급기야 공대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공대위에 소속해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청년진보당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은 분명 공인이다. 공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에 계속 걸림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위축될 위협에 처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문제시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공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보도하고, 그리고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한 것은 결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비판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가해자에 맞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유일한 선택지점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비해 우세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강철구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간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고립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또한 강철구를 위시한 현 KBS노조 집행부는 KBS노조 전집행부 당시 작성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는 이 진상조사보고서야말로 이 사건이 공개되는 촉발점이었으며 강철구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의도하는 대로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도록 방관했어야 했다면, 그 책임은 성폭력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것이 분명한 이 사회의 현행 법과 제도에 있다 할 것이다.
공대위의 활동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운동사회 내의 성폭력,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사건의 공개적이고 올바른 해결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찰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할 것이다. 이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는 만능의 무기로 둔갑해버린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치졸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성폭력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사려깊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1. 강철구는 즉각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철회하라.
2. 강철구와 KBS노조는 공대위의 모든 협조요청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라.
3. KBS노조는 성폭력 은폐 사실을 사과하고, 올바른 해결에 즉각 나서라.
4. KBS노조는 강철구의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건해결에 임하라.
5. 강철구와 KBS노조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라.
5월 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