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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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공-010514-2
수 신 : KBS노동조합 이용택 위원장
발 신 :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날 짜 : 2001. 5. 14.
제 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유급휴가조치 이행 요청의 건
담 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T. 02-778-4001)
별 첨 : 없음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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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올바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2.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BS성폭력사건 공대위’)는 지난 5월 11일 귀 노동조합의 김윤로 사무처장으로부터, 금번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OOO씨에 대하여 ‘다음주부터 출근하라’는 일방적 통고가 있었음을 피해자 대리인인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3. 본 공대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사무실에 근무토록 하는 귀 노동조합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그 즉시 해당 조직이 가해자 격리조치를 취해야 함은 국내외 여성단체 및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귀 노동조합이 OOO씨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휴가 중단’을 통고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 조치이며, 제 사회운동단체 및 양심있는 유관기관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특별유급휴가’가 지니는 정당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21개 시민■사회■노동■여성■언론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본 공대위에서 수 차례 유선 및 공문을 통하여 주지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OOO씨에 대한 특별유급휴가조치는 이미 귀 노조에서도 ‘이번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휴가조처 하되 한달 단위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 간에도 약속의 이행은 중요한데 하물며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인 귀 노조에서 이 같은 약속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반하고 갑작스레 휴가조처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5. 따라서 본 공대위에서는 OOO씨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조처를 가해자 징계가 완전히 이행되는 시점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금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암묵적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됨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 사회운동단체 및 광범위한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금번 보복적 휴가중단 통고를 즉시 취소하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공문에 대하여 확인 즉시 이메일을 통해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성폭력사건공대위 공식 이메일 주소 : antikcg@jinbo.net) <끝>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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