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지 근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던 강철구에 대해 언론노조가 조합원 제명을 결정한 것도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KBS 조합원 총회는 90.7% 지지율로 탄핵을 결의하였다. 1년, 몸서리칠만큼 기나긴 시간이다. 이제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부위원장 강철구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자이며, 이용택과 8대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사건을 은폐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회는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에 대한 징계의 이행으로서 조합원이 직접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을 몰아낸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조합원 대다수의 의지이기도 하며, 또한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최소의 전제이기도 하다. 강철구에 대한 징계를 이행은 사건 해결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온갖 음모론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소의 보호조치 마저 방기되어, 약속한 유급휴가는 물론이거니와 미지급 임금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의 명예훼손 운운은 피해자가 범죄자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적반하장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용택을 위시한 일부 조합원들의 악의적인 모함과 사건은폐를 위한 협박으로 인한 상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KBS 노동조합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와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격리조치와 함께 악의적인 음모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적반하장식 명예훼손도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계이행을 위해 지금 즉시 미지급 임금과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직장 복귀과정에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물질적?정신적 환경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밀린 임금과 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복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KBS 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너무도 잔혹했던, 그리하여 일그러진 사건 해결과정으로 점철된 역사이기도 하다. 이제 그 역사를 바로 잡는 유일한 길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내규 등등 제도적인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성평등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위해 조합원들사이 활발한 토론과 함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피해자의 요구이기도 하며, 조합원들의 의지이며, 또한 성폭력과 남녀차별로 공포와 불이익을 당해온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성폭력 가해자 강철구는 총회 무효를 운운하며, 여전히 KBS 노동조합 뒤에 숨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이 지속되는 한, 그리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 KBS 조합원들이 당당히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한, 우리 또한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