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에서 이용택위원장 제명
일시 : 2001년 7월 12일(목) 14:00∼18:00
장소 :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럼 인왕산룸
참석 : 최문순 위원장, 박강호 부위원장, 현상윤 부위원장, 정병준 통일위원장, 대한매일, 한국일보, KH내경, 부산일보, 스포츠조선, 동아인쇄, 경향신문, MBC, 연합뉴스 위원장, 정책국장, 편집국장, 조직국장, 교육국장, 사무처장 : 총18명
참관 : YTN지부 위원장, 한명부 조합원
기록 : 이승철 편집국 기자

■ 논의안건
1. KBS 관련 건
1-1. 이용택 KBS본부 위원장 징계의 건(덧붙임 참조)
- 컨퍼런스폰 진상조사보고서 발제 : 발제자 김기석 정책국장
- 징계사유
이 위원장은 컨퍼런스폰 선정과정에 부당개입하고 성추행범인 강철구를 비호해 언론노조 및 KBS본부의 명예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조합원에 불이익을 가져왔음.(규약 제51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제3호)
이 위원장은 제6차 언론노조 중앙위가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을 결정하고 이의 실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반발, 언론노조와의 투쟁을 선언하고, 대의원회의에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수석부위원장을 전임해제하는 등 산별조직을 뒤흔드는 해노행위를 계속해 왔음(규약 제51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제4호)
산별 조합비 5개월분 미납((규약 제51조 제1항 제2호)
- 징계내용 : 제명
- 투표결과 : 총 18명 투표 중 찬성 15, 무효 2, 반대 1
- 기타 : 산별조합비 유용과 관련해 횡령으로, 컨퍼런스폰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함.

1-2. 노정추 관련
- 결정사항 :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 집행부가 정부위원장의 징계처분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 및 조합탈퇴 의사표시 조합비 의무분담금 5개월치 체납 등으로 노조조직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KBS본부를 언론노조의 사고조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조직활동을 시작한 'KBS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KBS노정추)'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을 실현할 때까지 모든 노력과 활동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 및 협력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한다"
- 위 내용의 맥락을 중심으로 정확한 문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대의원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정상화 추진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1-3. KBS 임단협 관련
- 임단협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서두르지 않는다.
- 다만 KBS 내에서 권익에 대한 불안감 등이 표출될 수 있으므로 교섭요청이나 교섭위원 명단통보 등은 우선 진행할 수도 있다.
- 구체적인 교섭전술과 방식, 시기는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