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 전면부인과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공 동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1년 4월 9일 오전 11시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주 최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100인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이상희·이석태·이정희·정연순·진선미·차병직·하승수)
·KBS노조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회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 또 하나의 문화 여성과 인권 연구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 사회진보연대 / 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 전국학생회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년생태주의자 KEY / 청년진보당 / 평화인권연대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20개단체, 2001년3월2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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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폭력 사건 전면부인과
적반하장격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100인 위원회의 입장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 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같은 공간 내 여성활동가들에게 수 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갖은 음해와 협박을 통해 은폐 기도한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을 성폭력 가해자로 공개하고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조직보위의 논리를 통해, 그리고 운동의 대의라는 명목으로 성폭력을 은폐하고 묵인해온 운동사회의 반여성적·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주는 전형이라 하겠다.

20여 개 사회운동단체들이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운동사회 만연한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금석이 될 공익적 차원의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 노조인 KBS노조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행태는 사건에 대한 전면 부인, 음모론 제기, 가해자 비호 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운동사회가 행해온 파렴치한 대응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문제를 보도한 동아닷컴 기자를 필두로 피해자, 100인 위원회, 기자협회, 미디어오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해자의 적반하장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강철구 사건이 성폭력사건 공소시효라는 반인권적 법현실에 가로막혔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 강철구는 현행법상의 이런 모순을 방패삼아 자신의 가해행위는 가린 채 진실을 알린 피해자들을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하니,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의 여성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강요받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개할 따름이다.

또한 피해자의 소속 조직이기도 한 KBS노조가 피해자들의 피눈물 어린 호소와 정당한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는 한편, 명예훼손 소송이 마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양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는 민주노조로서의 최소한의 위상마저 포기한 몰지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KBS노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폭력 은폐사실을 사과하고 강철구 부위원장을 파면조치하는 등 올바른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사건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비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100인 위원회는 이번 명예훼손 공방이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가려진 채, 성폭력 은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모순적 법현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사회라는 특수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핍박받아온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그 동안 활동해온 의지와 노력을 모아 당당하고 떳떳이 싸워나갈 것이며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와 이 사회의 진보를 주장하고 실천해온 운동사회가 여성 권리를 내재화함으로서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는 바이다.

2001년 4월 9일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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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사건에 있어서
'운동사회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의 입장



1. 때가 21세기로 접어든 시점인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 등을 배려하고 보호하기보다는 이들을 이용하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도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자신의 동료 또는 자신의 하급자인 여성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2. 물론 그동안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률도 정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물리적, 언어적인 폭력의 행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특히 조직사회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은 여성들의 자기발전과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독버섯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위계관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행사되는 성희롱ㆍ성폭력은 피해여성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3. 이런 상황에서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을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100인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의 실상과 그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실명공개란 방법을 취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100인위원회의 실명공개를 계기로 논의되어야 할 핵심은 100인위원회가 취한 방식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라기 보다는, 그 동안 여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가해져 왔던 '남성들의 가해'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는 여성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사회와 조직, 개인 차원에서의 '모색'이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향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100인위원회가 제기했던 '2차 가해'의 문제, 즉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조직내의 편견 어린 시선과 축소·은폐시도에 의해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도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100인위원회가 실명 공개한 사건 중의 하나인 KBS노조 부위원장 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여성들과 100인위원회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100인 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있어서 100인 위원회의 실명공개는 사회적ㆍ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100인위원회의 실명공개는 법률적으로도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피해여성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준 정당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KBS노조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가해지는 비방과 음해를 견딜 수 없었던 상황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래서 100인 위원회는 실명공개라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사회 속에서 문제제기하고,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여성들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의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100인 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법의 잣대에 의해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상황에서, 용기있는 고발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100인위원회에 소속된 여성들은 마땅히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여성들을 사려 깊게 대우해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사회에 고발하려 한 100인 위원회의 공익적 동기를 감안하여 이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법적인 자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기점검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러한 산고를 통해 우리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01. 4. 9.
100인 위원회 공동변호인단

이석태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진선미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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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씨는 즉각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운동사회 성폭력 문제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운동사회 내부에 커다란 파장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운동사회 내의 성폭력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 또한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운동사회의 태도가 매우 남성중심적인 편향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는 이번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철구씨 사건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노동조합과 강철구씨는 피해자들이 거짓을 늘어놓는다고 매도하며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음모·배후세력 운운하며 사건을 호도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본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월 9일 결성되어 현재 20개 노동, 사회, 여성, 언론단체가 모여 KBS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BS 노동조합과 부위원장 강철구씨의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공대위의 면담 요청에 대해 정체불명의 단체 운운하며 정체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강철구씨도 피해자들과 100인 위원회, 한국기자협회와 기자협회보, 동아닷컴,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5억 원 가량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강철구씨와 KBS 노동조합의 이번 사건을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들다. 실명공개를 통한 사건 해결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였다는 데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해결의 방식을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는 강철구씨와 KBS 노동조합의 태도는 단순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이용한 오리발작전이 아닐까 의심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KBS 노동조합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운동사회는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했고 강철구씨는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하였고 당선되었다. 그 와중에 성폭력 사건은 흐지부지 처리되었고 명목상 종결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법적으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은 이미 고소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벌써 지나버린 상황인데다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함께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명공개를 통한 사건해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철구씨는 다시 불거진 자신의 성폭력 문제를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에 임하기는커녕 성폭력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고 그것을 이번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그 성폭력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악법철폐 투쟁을 하고 사회와 괴리된 법에 대해 비판하던 운동사회가 언제부터 사법기관이 최고의 공정한 판관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는지 우습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공대위는 강철구씨와 KBS노조가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시급히 철회하고 본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강철구씨와 KBS노조는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입장을 시급히 철회하고 본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1. 4. 9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회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 또하나의문화 (여성과인권연구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 사회진보연대 /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 전국학생회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년생태주의자 KEY / 청년진보당 / 평화인권연대 /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여성연구소 (가나다순, 총 20개 단체, 2001년 3월 2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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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건 관련 일지


2000년 12월 14일 [시사저널] 보도
2000년 12월 23일 [오마이뉴스] 보도
2001년 2월 19일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 실명 공개
- <100인위원회>
각 사회운동단체에 공대위 제안 공문 발송
- <100인위원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발송 - <100인위원회>
2001년 2월 20일 [동아닷컴 eporter] 보도
2001년 2월 22일 KBS사건에 대한 공동대책회의 1차 회의
- 10여 개의 사회운동단체
2001년 2월 26일 강철구 부위원장이 피해자들과 100인위,
동아닷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여성신문] 보도
KBS노조에 항의공문 발송 - <100인위원회>
2001년 2월 27일 KBS노조의 입장글 "성추행 의혹 재론에 대한
조합의 입장" 발표됨
2001년 3월 1일 [오마이뉴스] 보도
[미디어오늘] 보도
2001년 3월 2일 KBS사건에 대한 공동대책회의 2차 회의
- 10여 개의 사회운동단체
2001년 3월 3일 [기자협회보] 보도
2001년 3월 5일 민주노총 내부 간담회 (민주노총 + KBS노조)
: 언론노조는 불참함.
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청년진보당 성명서 발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 제안 : 5개 단체
2001년 3월 7일 KBS노조가 민주노동당/청년진보당 홈페이지에
답변글 게시
[사회화와 노동] 관련 글 게재
2001년 3월 8일 [미디어오늘] 보도
[오마이뉴스] 보도
2001년 3월 9일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KBS 중앙위원들(1인제외)이 대의원대회에
"정·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며" 제출
2001년 3월 10일 언론노조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입장 발표
민주노총이 주최한 3/8 여성의날 기념 집회에서
선전전 및 서명전 진행 - <공대위>
웹진[언니네] 이박혜경씨({여성과 사회}편집위원)기고
(http://www.unninet.co.kr)
[기자협회보] 보도
[한겨레신문] 보도
2001년 3월 12일 제 사회운동단체 앞으로 "공대위 참여 제안" 공문
발송 - <공대위>
민주노총/언론노조/KBS노조 앞으로
"사건해결기구의 조속한 결성 요청"공문 발송
- <공대위>
2001년 3월 13일 "KBS노조의 입장글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반박문"발표
<공대위> 홈페이지 개통 (http://antikcg.jinbo.net)
각 사회운동단체에 서명운동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공대위>
2001년 3월 15일 [미디어오늘] 보도
2001년 3월 16일 민주노총/언론노조/KBS노조의 2차 간담회
[여성신문] 보도
2001년 3월 21일 KBS노조와의 공식 면담 요청 - <공대위>
2001년 3월 22일 1차 집회 - <공대위>
2001년 3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연장 요청 공문 발송
- <공대위>
2001년 3월 24일 [기자협회보] 보도
2001년 3월 26일 피해자 2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결정 :
기간은 우선 한 달로 하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때그때 연장한다고 결정됨.
2001년 3월 28일 공대위 참여단체 총 20개 단체로 확장
2001년 4월 4일 2차 집회 -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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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1.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원회')를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공론화된 금번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인 강철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여성들과 100인위원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어 가해자의 적반하장격 고소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피해 여성들과 100인위원회의 행동이 최소한의 여성 인권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우리 사회에서 직위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증인이 없고 굳이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이상 증거가 남지 않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은 많은 피해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침묵과 비밀성이 또 다른 성폭력을 낳아왔던 것입니다.

3. 진보운동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왔다는 점은 소위 '장원 사건'과 '386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단체들의 각종 통계자료 및 상담자료 등에서도 나타났던 바입니다. 특히 진보운동권 속에서 벌어져 온 성폭력 사건들이 '조직보위론'이나 '음모설' 횡행, '동지애'를 빙자한 화해 강요 등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렵고 피해여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은 학계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00인위원회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 동안 고통받아 온 운동사회 내 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자기보호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공익적 취지를 가짐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4. 또한 100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이를 전후로 한 각종 언론사 기사 등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 안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바라며 공식적인 해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묵살당했을 뿐 아니라, 흔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듣게 되는 각종 음해성 소문에 오랜 기간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음해를 당하고, 어떠한 조직적인 해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이 100인위원회와 함께 이번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이번 사건에 있어서 100인위원회가 조사한 제반 자료와 정황들을 볼 때,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사실이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은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당사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피해 여성들과 100인위원회를 고소한 것은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이 성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검찰을 우롱하려는 처사나 다름 없습니다.

6.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결정적 증거 없음을 빌미로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신 이상 신중하게 제반 상황과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살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따라서 검찰에서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소인의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억울한 상황,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대사회적으로 호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사건을 공개하게 된 '100인위원회'의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시어,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1. 4. 9.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현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효선 (21세기 여성미디어네트워크 공동대표)
박혜란 (<여성신문> 편집위원)
유승희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대표)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
조혜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