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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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이용택 KBS 노동조합위원장님
KBS 노조 부위원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KBS 노조가 올바른 사건 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 참된 언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총체적인 진보를 추구해야 할 운동 사회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나을 바가 없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거 운동사회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항상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의를 보호하는 고려 속에서 결국 가해자의 행위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식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쓴 경험은 우리에게 다시 화살로 되돌아와 운동 사회 내부로부터의 깊은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은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귀 노조의 여성활동가 2인, 동아닷컴의 명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어 귀 노동조합은 입장글을 발표해 부위원장의 고소에 뜻을 함께 하며, 고소의 취지를 \"훼손된 조합 부위원장의 명예와 KBS 노동조합, KBS의 명예를 살리는 것이자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편, 귀 노조는 자체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 열람 등, 이번 건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진상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노조는 \"이 사건은 한번 매듭이 지어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그 어느 누가 나서서 진상을 재조사한다고 해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이제 법의 판단을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4.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은 귀 노조가 이 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왔습니다. 따라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시하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운동 사회의 경우, 특히 스스로 진보적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성폭력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법에 호소한 진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KBS 노조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5. 인권운동사랑방은 귀 노조가 지금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진실 규명의 의지를 갖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나아가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함께 하리란 점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귀 노조가 운동 사회 속에서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진상조사 활동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사건의 해결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2001. 4. 6.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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