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보 5/11일자.

언론노조, KBS노조 부위원장 조합원 제명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연맹상벌규정에 의해 의결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언론노조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0일 오후 2시 한국언론회관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론노조 차원에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맹 상벌규정에 의거 강 부위원장을 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두 26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징계결의를 발의한 18명은 요구서에서 “조직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집행위에 보고된 조사보고서는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및 증언, 가해자의 행위 양태,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성추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강 부위원장이 징계 확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또 “강 부위원장이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 자동적으로 부위원장직도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노조는 창사기념품으로 컨퍼런스폰이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발의를 결의했다.

언론노조는 컨퍼런스폰 선정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징계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