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철구조합원 제명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
1.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1년 5월 10일 오후 한국언론회관 12층 연수센터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국언론노조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와 같이 결정했다. 총 24명의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 중 19명이 참석, 17명이 제명에 찬성했으며 무효와 기권은 각각 한 명씩이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올 2월 중순 100인위의 성명서 발표로 시작된 KBS본부 강철구부위원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 문제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자체의 역량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 그러나 KBS본부 이용택 집행부(정·부위원장과 사무처를 일컬음. 이하 이용택 집행부라 칭함)가 2월 말부터 강철구부위원장 개인을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강철구 개인의 사안을 언론노조 KBS본부 전체의 일로 호도하기 시작했다.
3. 또한 KBS본부 이용택·강철구 집행부는 성추행 의혹 문제를 '배후' '음모' 등으로 규정하면서 조직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이로 인해 강철구 부위원장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KBS본부 이용택 집행부와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한 개인의 일이 조직과 조직 간의 대립, 심지어 본사와 지역 간의 갈등 구도로 넓혀진 것이다.
4.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론노조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이용택위원장 참석)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언론노조 KBS본부의 건강한 해결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노조는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셋째, KBS본부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언론노조는 무엇보다도 KBS본부 내의 건강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5.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언론노조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5월 10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각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보고하였고, 이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친 끝에 강철구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가 강철구 조합원을 제명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진상조사 결과 모두 4명인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및 증언, 가해자의 행위 양태,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 무엇보다도 조합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 구제와 성폭력 근절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을 건강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3)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상벌 규정 제 7조(징계), 제 8조(징계 종류), 제 9조(징계 절차)에 의거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의 제명을 의결한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진상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축약본을 공개한다.
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KBS 본부의 '컨퍼런스폰 선정개입 문제'도 전국언론노조의 도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용택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발의를 결의했다. 따라서 '컨퍼런스 폰 선정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되 '징계시기와 방법등은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전국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대해 KBS본부는 5월 11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각각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1) "강철구 부위원장 건의 경우 지난 집행부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징계 절차까지 마친 상태이다.... KBS노조는 언론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감안해 그 결정을 검찰 수사 종결시점으로 예상되는 5월말까지 단 몇 십일 만이라도 미뤄줄 것을 언론노조에 호소한 바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 지난해 KBS본부 7대 집행부에서도 강철구 부위원장의 성추행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으나 강철구 씨는 거부했다. 또한 언론노조의 진상조사도 거부했다. 만약 자신이 당당하다면 왜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는가.
또한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KBS본부 '징계위원회'의 '경고'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강철구 씨 본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징계절차까지 마쳤으니 문제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 KBS본부 집행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성추행의혹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수사가 아니다. 이 수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만 다뤄질 뿐 "성추행 여부의 진실을 가리는 수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2) "언론노조가 KBS노조의 임원인 부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산별 규약은 지난 해 5월 3일 초안이 제출된 이후 숱한 논의(KBS본부가 주도했고 선봉에 섰다)를 거쳐 11월 24일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별 규약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집행위원회(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산하 조직에 대한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 지난해 산별노조의 규약 제정 과정에서 '조합원은 물론 본부·지부의 간부'에 대한 징계권을 산별 중앙에 부여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을 거쳐 지난해 11월 24일 산별노조 출범시 확정된 사항이다. 또한 지난 3월 22일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다.
● 전국언론노조의 중집위는 KBS본부와 비교하면 '중앙위원회'에 해당되며 산별 중앙의 임원, 본부의 위원장, 전국의 지역별 매체별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 중집위는 실질적으로 산별노조의 핵심적인 안건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산별의 핵심 주요기구이다. 이를 어찌 단위노조의 상집위로 비교하는가.
3. "우리는 이같은 결정 이면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작금 KBS노조의 ..... 변산연수원 취재와 관련 KBS본부와 언론노조 사이에 빚어진 갈등 때문에 언론노조가 성급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나 않았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분명히 밝히지만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변산연수원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따라서 성명에 나온 "변산연수원 취재와 관련 KBS본부와 언론노조 사이에 빚어진 갈등"은 사실 무근이다. 변산연수원 문제로 언제 KBS본부와 언론노조가 갈등을 빚었는가. 전영일 수석부위원장 개인의 문제(KBS본부 노보)를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4. "거듭 말하거니와 산별노조 지부, 본부의 임원은 어떤 경우이든 해당 조합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산별노조 산하 조직의 선출직 임원에 대한 징계권을 산별 중앙에 둘 것이냐, 산하 조직에 둘 것이냐의 문제는 이미 많은 논란을 거쳐 결정한 산별 규약의 문제이다. 산별 중앙의 힘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면 징계권을 중앙에 둘 것이고, 산하 조직의 독자성을 중시한다면 산하 조직에 두게 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중앙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규약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 분명한 것은 부위원장도 조합원이라는 사실이다. 산하 조직 간부의 잘못된 행태를 산별노조가 바로 잡지 못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산별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선출직 임원'에 집착하자면 산별 규약부터 바꿔야 한다.
● 만일 KBS본부가 전국언론노조의 징계와 규약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전국언론노조의 부위원장이자 중앙집행위원인 이용택 KBS본부 위원장은 징계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