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목 :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폭력 근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지난 2월 KBS노동조합에서의 성폭력 사실을 '100인 위원회'의 공개를 통해 알게된 이후 이 사건이 해당 노조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과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태해결이 지지부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직 흔들기 음모'등으로 매도되기도 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등 2중 3중의 고통을 당해왔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모든 여성과 양심 있는 인사들의 우려와 분노를 산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그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토대로 5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여성의 구제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문제화된 언론노조 KBS본부 부본부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합원 자격박탈과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우리 연맹은 이 같은 결정이 노동조합의 도덕성 확보와 나아가 피해여성의 권리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성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가해자로 밝혀진 당사자는 언론노조의 결정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나아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여성과 대리인인 '100인 위원회', 미디어 오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증거 및 증인확보가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나아가 무력감과 고립감 등으로 2-3차 정신적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가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 처리하여 종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연맹은 이번 사건이 조직이나 운동의 이름으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되며 단 한 명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피해 여성이 하루빨리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전개하기를 기원한다.

2001. 5. 17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