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5/17일자

언론노조, KBS 강철구노조부위원장 제명

이용택 위원장도 징계 발의
노조 “자체 결정할 일” 반박

발행일 : 2001.05.17 [292호 1면]

성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된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서 제명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언론노조는 또 KBS 창립기념품 선정과정에 개입해 물의를 빚은 이용택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발의했다. ▶ 관련기사 6면·10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지난 10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강부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KBS 노조 이용택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 발의를 결의하고, 컨퍼런스폰 선정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강부위원장에 대한 성폭력 의혹 진상조사 결과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및 증언, 가해자의 행위 양태, 전문가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조사보고서 축약본과 징계논의 녹취록을 언론노조 홈페이지(www.pressunion.or.kr)에 공개했다.

KBS노조는 언론노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비이성적’이라고 못박고, “언론노조가 KBS 노조 임원인 부위원장을 징계할 수 없으며, KBS 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는 KBS 조합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철구 부위원장은 이날 언론노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징계 확정 뒤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16일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안경숙 기자(ksan@mediaon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