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희롱 가해자 징계, 언론노조의 결정을 지지한다.

위원장 양경규(梁暻圭,43)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2층 / 2001년 5월 19일 (토)
제목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언론노조의 결정을 지지한다.(총 2장)
문의 : 공공연맹 (02-4977-888), 심재옥 여성국장(沈載玉 017,394-0604)

<성희롱 가해자 징계, 언론노조의 결정을 지지한다>
가해자와 KBS 본부는 피해자 보복 중단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라.

우리는 지난 5월 10일 성희롱 가해자를 제명한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하며, 가해자와 KBS본부가 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직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동안 KBS 본부내 성희롱 사건이 올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피해자와 대리인,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화되었던 것에 수많은 이들이 우려해왔다. 더욱이 성희롱 가해자와 그를 감싸는 KBS 본부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의 해결노력을 '정치적 음해'로 매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마저 중단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KBS 본부 내의 해결에만 기대지 않고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결정을 통해 조직내 도덕성 회복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결정을 '비이성적 징계', '실망과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는 KBS 본부에 대해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피해자를 고발한 가해자를 설득했어야 할 KBS본부가 아직도 법적 판단만을 기대하며 언론노조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거'만을 가지고 성희롱을 판단하는 검찰의 태도에 KBS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고 싶다. 이미 검찰 판단 이전에 수많은 양식있는 사람들은 KBS의 성희롱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누구도 믿지 않으며, 성희롱 가해자와 KBS 본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노조의 징계결정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KBS본부가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후 성희롱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또한 가해자는 검찰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고 지금까지 계속된 2차, 3차 가해로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또한 검찰은, 이미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명예훼손을 무혐의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 언론노조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기 바란다. 만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해자 의견대로 명예훼손 결정을 한다면 검찰에 쏟아질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의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운동사회내 성희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지 오래되었다. 우리는 언론노조의 결단이 KBS 성희롱 사건을 이제라도 올바로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운동사회내 성희롱 근절을 앞당기는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끝>

2001년 5월 19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