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환영하며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무혐의 처리하라
우리는 언론노조의 성희롱 가해자 제명 결정을 환영한다.
언론노조가 지난 5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사회문제화된 언론노조 KBS본부 강철구 부본부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검토한 뒤 중집위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해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성희롱 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성폭력 사실이 100인 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은 노조 내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언론노조 KBS본부는 조직보존논리에 의한 미온적인 태도와 노골적인 가해자 감싸기 등으로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했고, 가해자는 성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을 '조직흔들기 음모' 등올 몰아붙이며 급기야 피해여성마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모든 여성들의 우려와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언론노조가 성폭력사건을 노동조합의 도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피해 여성의 구제와 성폭력 근절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한 것은 노조의 자정능력 확보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해자 강철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피해여성과 대리인인 100인 위원회,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사건이 증거와 증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조사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 덧붙여지는 사회적 비난과 고립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라며, 언론노조가 이미 성폭력이라고 인정하고 징계한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강씨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무혐의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맹은 검찰이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뿌리봅기 위해 공정하고도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법 집행을,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12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